업무개시명령이란(ft. 화물연대파업 정부 대응)
화물연대파업이 연일 이어지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부족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기에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부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어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후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엄무개시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전례와 대상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04년 법률 시행이래 발동된 적이 없어 18년만에 처음 발동되는 명령입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시멘트 운반하는 BCT 차주와 사업장에 엄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는 시멘트 부족 사태를 초래하며 건설 현상이 멈춰선 데에 따른 긴급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
화물연대 파업이 다가오며 정부는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일만하더라도 관심단계에서 파업을 예고한 다음날인 15일에는 주의 단계, 파업 시작 전날인 23일은 경계단계, 28일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런 위기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파업 5일차를 마지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벌칙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시 30일 이하 운행 정지와 2차 불응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됩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쟁점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긴 하나 화물차운수사업법에는 업무개시명령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송달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야 하는데 개별 화물차주들에게 일일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편이나 통신 제3자 송달을 아니면 공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을 막고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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