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논란 알아보기
최근에는 정말 파업이 많아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다시 화물연대가 지난 6월 안전움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지 8일만에 현장에 복귀한 이후 다시 24일 자정부터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지난 6월 파업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제조사와 레미콘 업계, 주류 업계 등 물류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벌써 비상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파업할까
매번 파업을 앞두고서는 극적 타결이나 극적 합의를 통하여 막상 당일에는 정상 운행, 이런 발표가 이어지고는 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화물연대 요구사항과 정부 여당의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이고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 입장차도 크고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결국 24일 파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몰제로 도입된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을 정해 안전 운임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나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시행후 올해말에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화물연대에서는 이 제도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라 연장은 물론 나아가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등에서 나아가 철강, 차량운송, 곡물과 사료, 유조차, 택배 간선 화물차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어렵고 일몰제를 3년 정도 연장하는 선에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몰제 연장안을 지난 6월 파업에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보였지만 안전운임으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나타나는 효과가 크지 않아 품목 확대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미래?
어쨋든 현재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만든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여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있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는 쉽지 않고 설령 처리한다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무리한 입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으로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안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일부 품목에 적용을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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