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조한창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경력, 성향, 논란

by 굿스스 2025. 3. 10.
반응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9655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으며,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제1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군 복무를 마친 후,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기여했으며, 수석부장판사로서 중요한 사법행정 역할을 수행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그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법리적 판단을 내리며 법조계에서 인정받아 왔다. 202412, 국회에서 추천된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511일부터 그 임기를 시작했다.

재임 중 주요 판결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전, 판사로서 다양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중,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이 있다. 그는 성별 불일치로 인해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한 원고에게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로 평가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

또한,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국방부가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했으나, 그는 공영방송이 병영문화 문제를 지적한 보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군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서울고등법원 20162078104).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도,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인정하며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어, 기업의 세금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201936669). 이와 같은 판결들은 조한창 판사의 공정하고 철저한 법적 사고를 보여주며, 그가 법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임을 입증한다.

경력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임관하며 첫 번째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군 복무 후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2004년에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006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 후학들을 양성했다. 2011년에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으로서 법원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2015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그의 경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법행정에 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다. 그는 2015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이후 판사로서의 경로가 조금 달라졌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법조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며, 202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경력은 법률적 전문성과 사법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조계에서 인정받아 온 사람으로,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후 선거 및 경선 일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후 선거 및 경선 일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 14일에 선고되면, 그 결과가 향후 선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wjdqh.goodtory.kr

 

반응형

댓글